1년계약을 재계약으로 3년정도 살았구요. 신축원룸이라 아무도 살지않은 방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장기?로 살았어요.
올해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이사를 나갈껀데요, 이사할예정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집주인이 방문하여 집을 둘러보시고선 벽지가 어떻네.. 옵션으로 있던 TV다이를 재사용못할껏같네 어쩌네 하시면서,
저더러 다시 사놓고 가라고 하시네요. 도배도 마찬가지구요..
이 집에 살면서 이사 들어오고서 몇달 되지않아서 천장에 물이새서 벽 뚫고 저한테 피해준건 생각도 안하고,
이제 나갈사람이라고 좀.. 너무 하단 생각이 들지만, 이걸 제가 해야하는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벽지랑, TV 다이랑 제가 해놓고 가야하나요?
3년정도 살면서 파손된건 없지만.다른 문제를 제기하면 제가 다 해드려야하는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댓글 2
2022-06-23 03:23:20
3년이나 월세를 내준 세입자에게 도배를 하라하다니... 참 몹쓸 집주인이네요. 절대 못내겠다 하셔요.
보증금에서 빼고주면 소액심판을 통해 꼭 받아내시구요. 아니면 구청에 그집민원넣겠다 싸우셔요. 도배비가 아닌 불법구조물부분. 뭐가 불법이냐 하면 나중 구청에서 조사나오면 아실것이다 정도 이야기하셔요.
티비다이의 경우, 손상이 님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