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구매하시는데 구매하는데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계약은 맺어 놓은 상태인데 임대인이 계약날자 10일전에
잔금을 모두 치루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인이 10일 살다가 원래 본 계약날자에 나간다는 것이죠....
원래는 임대인이 처음 계약할때는 우리에게 매매하면서 임대인들이 잠시 3개월 월세하면 안되냐고 물었습니다!! 즉 집 팔자마자
바로 월세 계약을 맺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렇게 못하신다면서 본 계약날짜를 잡고 그떄 서로 계약하자고
임대인과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인이 다시 위에 글처럼 계약날자 10일전에 잔금을 다 치루어주고 10일동안 살다
계약날짜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기가 두려워서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봤더니 상관없다고 잘못되면 공인중개사에서 책임진다고 하더군요..
이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시 주의사항과 체크해야 할 것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에서 자꾸 임대인 편의를 봐주어서 신뢰가 많이 떨어져 불안해서 그러는데 계약시 저희 등기부등본을 부동산에서 하는게 좋을까요? 법무사 불러서 하는게 좋은지도 알려주십시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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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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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티슈
제일 중요한것은 잔금을 치루는것과 동시에 등기이전이되어야하는 것입니다.....부동산에서 책임진다고하니 부동산에가서 잔금을 치루고 등기이전마친 상태에서 부동산에서 책임지는 조건으로 열흘 더 사는조건으로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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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a
그럼 그 사람들은 공짜로 열흘을 사는 것입니다. 잔금을 치루는 날 동시에 등기이전을 하면서 열흘치 월세를 빼고 잔금을 치루는 식으로 합의를 봐야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본새를 보니 나갈 집을 못구했나본데 하루이틀 미루면서 버티면 강제로 뺄 수도 없고 곤란해집니다.
어차피 부동산에서 법무사 부릅니다.
부동산 사람이 직접 등기소 이리저리 왔다리갔다리 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