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질문입니다..서로 원만하게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제 전세금 구천, 기존대출 이천오백 대있습니다. 중계동 17평 아파트 이구요
집주인 왈
집주인이 삼성생명에서 대출 받는데..1억2천 받는답니다.
매매로 1억 7000만에 내놓았는데 매매 안됩니다.
같이 가서 삼성생명에서 대부계 직원이 수표로 대출해주니 세입자인 저는
전입신고를 딴데로 먼저 하고 바로 삼성생명 대부계 직원에게 수표를 제가 직접 수령하는 방법
이렇게 하자는데요 ..
위험하지 않은가요
굳이 이런저런 위험성을 띤 짓을 제가 할 수 도 있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루죙일 머리 아프네요..
11월3일날 집주인 명의로 땅 잔금대출을 일으켜야 되서 그것때문에 11월3일 이후에 아파트 담보대출하여도
잘 안나온다.. 그러니 11월2일날 아파트담보대출을 일으켜야 하니 빨리 결정을
보고, 안되면 매매 될때까지 보증금도 못주고 아무것도 줄수 없다 식으로 나오네요..
차라리 민사재판 걸면 속시원하겠다 이러는대요..변호사 살일 있으면 살것이고 살일 없으면 안사고...
지연이자는 못물것고,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대신 내줄수 있다고 그선까지만 이랍니다.임차권등기명령 하고 나가랍니다.
통화녹음을 일단 해두었는데..
부동산도 집주인한테 돈을 얼마나 쳐먹기로 했는지 집주인 편입니다.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왜 그러시냐며 이제 얘기 못하겠다 하네요.. 한두푼도 아닌돈인데 이렇게 협조를 못해주면
일의 진행이 안댄다..- 그럼 제 한두푼이 아닌 보증금은???
전세놓으라 하세요 - 집이 그사람의 권리가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없다 - 그럼 제 권리는요?
말이 안통하니 할말 없다는 식인데..참내..부동산은 중계동의 그린부동산입니다. - 이 대화내용도 하도 기가 차서
녹음다 해놨습니다.
법무사사무실 왈
계속 기다리다가 받던가, 소송으로 가면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 받을 것이니 왠만하면
원만하게 해결을 봐야 하는게 낳다라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부동산 분쟁일어나면 임대인 임차인 다 손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