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으로 서울에 집을 얻었는데요, 2년 계약기간이 11월 중순에 끝나서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집 주인한테도 말헀는데
집 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는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해요.
지금 집을 내놓은지 2주정도 되었는데 부동산에 들렀더니 아직 아무도 보러 안왔다하더라구요,
그리고 전에 살던 세입자도 방 나갈때까지 돈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구요.
이게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보증금을 되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열심히 집을 알아보고 있고, 꼭 이사를 가고 싶은데요.
지금 사는 집은 역이랑도 가깝고 원룸이고 현관이 두개에 번호키여서 안전해서 얻게되었는데, 방에 창문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직장을 올 초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하철로만 1시간30분에 또 버스를 타야해서 이사를 꼭 가고 싶은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거죠??
지금 사는 집 주인은 전화도 문자도 잘 받지 않습니다.
혹시 이게 법적으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건지..전화통화녹음하는게 필요한건지...
되도록이면 복잡하게 안 가고 좋게 좋게 끝내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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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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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큰
임차권등기같은경우는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제도인게 집을 빼줘야하거든요
보통은 보증금을 빼야 다른 살집을 구하니깐.. 여유있는분 아니면 임차권등기 해놓고 나가기가 쫌 애매합니다
왠만하면 주인을 족치고 내용증명 보내고 부동산에 여러군데 내놓고 적극적으로 주인을 괴롭혀야할것같아요
집이 안나가는 이유가 전세금이 비싸서라면 싸게라도 해서 나가게끔 해달라고 요구하고
융자가 많아서라면 융자좀 일부라도 갚으라고 요구 -
도도
전화하고 문자도 남기고, 또 앞에 부동산에도 내놓았는데 제가 전월세로 살았는데, 이번에는 월세를 올려서 내놔야 한다고 막 그래서.ㅜ 보증금을 받아야 집을 구할 수 있는상황인데 말예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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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
집세를 올리던 보증금을 올리던 내돈부터 빼주고 올리라고 만기 되었으니 돈달라고 무조건 우기세요
법적으로 가면 이래저래 세입자 피곤하고 비용들고 우는애기 젖준다고 보채고 화내고 달래고 보는게
사실 제일빠를지 모르겠네요 -
난슬
아..요새 넋나간 집주인들이 많네요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구요,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법대로 해야죠뭐~ 님한테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으니 이를 무기로
1. 집주인 부동산 가압류
2. 지급명령 신청 + 지연이자
3. 승소시 집주인 부동산 경매 ㄱㄱㄱ
3단콤보 정도 해주면 웬만해서는 줄겁니다. -
시내
네,고맙습니다,그래도 최대한 복잡한것 까진 안 가도로 노력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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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예
저도 계약 만료가 11월 8일인데 집보러 오는 사람이 한달넘게 한명도 없네요..
저 3단 콤보 기억해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