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 4500만원 짜리 원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 계약금 100만원을 걸고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계약서엔,
계약금 백만원 정을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4천4백9십만원을 2011년 10월 9일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함 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잔금을 치루면서 다시한번 계약서를 쓰고 영수증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만나자고 했더니,
그냥 계좌로 나머지 잔금을 보내라고 하시네요.
계좌이체 내역이 영수증이 되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2022-06-22 21:58:13
계좌이체만으로 영수증의 효력이 있습니다.
잔금치르고 다시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없구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되심 이사하시고 영수증 하나 써달라 하시구요~
ps... 계약금이 백만원인데 왜 잔금이 4,490만원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