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8일 원룸은 계약하여 살고있습니다.
2년뒤 집 주인과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계약서 같은 문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결혼 문제로 9월에 집 주인에게 집을 내 놓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후 아직도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동 연장 2년으로 인해 2012년 3월이면 계약이 완료 됩니다.
지금같은 경우 집 주인은 집이 나가기 전엔 절대로 한품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집을 내놓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집이 나가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고, 어떤분은 집이 나가기 전엔 절대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 집이 나가기 전엔 정말 한품도 받을수가 없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집을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못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복비는 제가 부담 하는 건가요?
댓글 7
-
정훈
-
요루
전 한달 반동안 한분도 보러오지 않았어요 ㅠㅅㅠ
-
HotPink
감사합니다
-
찬바리
저랑 비슷하시네요..자동연장후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집주인이 집나가기 전엔 돈 못준다고 하더라도.. 자동연장의 경우 이사하겠다고 말하고 3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은 집이 나가건 말건 상관없이 보증금을 다 줘야합니다... 그때도 못주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가는거죠.. 이건 뭐.. -_- 그러니.. 좋게좋게 해서 서로가 헤어지는게 좋겠죠...그리고 보증금 못받고 집을 나가게되는 경우.. 몇가지 조치를 하시면되는데.. 여기 게시글 찾아보시
-
슬아라
감사합니다
-
빛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고를 할수 있습니다. 허나 효력은 3개월후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동연장이 안닌 구두형태로 재계약을 하였다면 집주인의 땡깡에 별수 없구요.. 아무말없이 연장된 계약이라면.. 님께서 나가겠단 통고를 하시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그땐 임차권 등기 명령기한 임차권등기하시고 보증금 못 받으시면 경매 신청하시면 되는데 거기까지가는 임대인 드물지요..
복비는 해지통고후 3월이 지났다면 님께서 부담 하실 필요는 -
장미빛볼살
묵시적 갱신이예요~ 그럼 제가 9월 10일경에 이야기 했으니까 12월 10이경까지 집이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복비도..
그럼 9월 10일경에 집을 내놨다는 증거같은게 필요한가요?
계약만료 전에 세입자 사정으로 집을 내놓을 경우 중개수수료 내셔야 하구요...
복비 아까우시면 직거래로 내놓으시고 부동산에서 계약하시고 대필료만 부담하셔도 되구요
집이 나가기 전까진 임대인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집이 빨리 나가기만을 바라야죠
전에 여기저기 본 바로는 월세의 경우 세달치 정도의 월세를 내고 나오는 걸로 합의도 한다고는 하는데 전세의 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몇백까고 준다고 하려나...근데 이것도 주인과 합의가 되야 가능한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