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간 집을 비우게되어
인터넷을 통해 원룸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500-28만원 방인데, (관리비38000원, 전기세 2~3만원)
급하게 양도하게 되어 많이 배려하여
보증금 없이 전기세, 관리비 제가부담하고 12월 31일까지 일시금
48만원에 양도하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48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어제 양수인이 밥통이 없고, 취사도구가 없다는 트집을 잡았고..
저는 원래 원룸에 밥통이랑 취사도구가 제공되는곳은 없으며 애초에 그런조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문자가 와서 어제일은 죄송한데 원룸에 있는 제방 컴퓨터 암호가 뭐냐고 하길래
개인문서가 있어서...그렇게 답했더니
계약취소하고싶다고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환불안해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데...
억울해서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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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19:20:40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나가고 싶어 하는군요.
집주인에 대한 전대차계약은 불법이긴 하나, 세입자간은 효력이 있는만큼 상대가 고소를 해보아야 별다른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하라 하심 되겠습니다.
- 단 현세입자가 옵션을 망가뜨리고 컴터를 가지고 도망가버린다던지의 문제시 보증금이 없음으로 대항이 어려워보이네요. 집의 하자에 대하여는 님이 책임을 지셔야 할것이고 도난품에 대하여는 도난신고를 하는등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