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는 초보입니다. 다른분들 글 읽으면서 배워보려 하는데 쉽지 않네요..
우선 제가 계약하려고 하는 오피스텔(토지와 땅주인이 다르나 우선 이건 패스)이
공유자로 4명이 되어있습니다. 비율은 30/20/20/30 이런식으로 xxx외 3명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아마 제가 대리인(건물 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제가 4명에 대한 인감과 신분증,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받아야 한다면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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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19: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