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상황은1년계약이 2주남았고 집주인의 부탁으로 1년 채우지 않고2주간의 월세는 면제하는걸로했습니다.어제 이사는 마친상황이고 청소는 오늘 해야합니다(청소까지 마치지 않았으니 하루분의 월세를 더 받는다는군요그건 그렇다 치고 이삿짐을 다 뺐습니다.그리고 계약서를 반환하라는데계약서를 어디 뒀는지 모른상태입니다.꼭 반환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보증금 안준다고 나올까 두렵네요살면서도 계속 이것저것 트집잡았었거든요..겨울에 창문 닫고 있었더니 습기가 가득차서 말하니까 환기를 해야한다고원룸에 처음사는데 전에 사는집은 베란다에는 습기차도 방엔 이상 없어서 방에 습기차는게 좀 이해가 안갔습니다.한겨울에 곰팡이가 피더군요..싱크대에 물이 흘러 mdf 문짝이 부풀었길래 몇 만원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보증금 반환에 대한 얘기는 아직 한번도 없었고 이사전에 방을 보러 몇 번 오긴했는데아직 계약을 못했다는군요.근데 그것도 제가 방을 지저분하게 쓰니 안나간다고 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요약1.1년계약만료후 이사 완료.짐을 다 뺀상태인데 점유권?이런것이 불리한지2.계약서 분실(없진않을텐데 못찾고있음)시 불이익은 무엇인지,꼭 돌려줘야만 하는지,열쇠는 언제쯤3.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방이 안나가는게 방정리 안한 제 책임?4.벽지에 곰팡이가 있다면 세입자 잘못인건지
댓글 2
2022-06-22 17:27:03
1. 전입신고와 입주가 되어 있어야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사하는 날 보증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계약서는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닌걸로 압니다. 계약서만 갖고 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3.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이 안나가는게 세입자가 정리를 안했다는 것은 집주인이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너무 엉망이면 도리적으로 세입자도 잘못이겠으나 기본적으로 도배나 장판 부분은 월세에선 세입자가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