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무지 답답하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요약) 1년계약도중 집을 내놈 - 9.28일까지 빼라고해서 9.28일에 뺏음. - 새로운세입자가 일정이 변경됐다며 갑자기
10.4일로 이사날짜를 바꿈(저에게는 9.28일 이사나갈때 얘기하더군요) - 부동산에서는 아무 과실없는 저에게 10.3일까지 관리비를 내라고함. (부동산에 정당히 복비 다 지급해줌)
제가 1년 계약 이전에 오피스텔을 비워야해서 부동산에 복비 50만원을 치렀습니다.
어떤사람이 방을 보고갔고 9.28일에 이사 온다고해서 9.28까지 제가 나가줬음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9.28일에 맞춰 다른집을 계약하고 9.28일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보증금 잔금을 정리하는 도중..
어제 갑자기 이사오기로 한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10.4일에 입주를 한다고
저희보고 10.3일까지 발생되는 관리비를 내라고하더군요.
넓은 평수의 오피스텔이라서 중간에 뜨는 5일치의 관리비만해도 5만원정도가 됩니다.
저희는 정당히 복비를 내고 부동산을 통하여 9.28일에 빼라는 말을 들은후 그에 맞춰 행동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이 벌어지지 않도록원활하게 일처리를 해달라고 수수료를 주는것인데
부동산에서 이렇게 말을하니 무척 당황되네요..
그럼 새로운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10.4일이 아닌 10월 말일로 변경하였다면
저희가 말일까지 관리비를 다 내야하는건가요?
저희는 과실이 없고 새로운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바꾼거면 5일치의 관리비는
새로운 세입자책임이거나 날짜조정을 잘못하고 유연한 계약진행을 못한 부동산책임이거나
혹은 집주인이 이러한부분은 감수하고가야하는게 아닌지요?
아니면 혹시 제가 당연히 내야하는건가요?
큰돈은 아니지만 일방적으로들 변경된사항을 저에게 당연하듯이 요구하는 모습이 어리둥절해져서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어렵네요...
새로입주할 세입자는 계약서를 썼을테고 이후에 변경요청하였다 보입니다.
일차적으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를 받아들여 님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게한 부동산에게 2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변경한것이니 그사람에게 받아라 주장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