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상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하면 된다고.
그런데... 주인분이 다른 주장을 하셔서요.
6월중순에 계약이 끝났고, 여차저차 8월말까지 연장하는 것에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후...
8월말 쯤. 주인분이 아직 방이 안나갔는데 기다려줄 수 있냐고 하셔서
9월말까지 시간이 있어서, 그러겠다. 대신 이사는 명절 지나고9월 20일에 하겠다고, 역시 합의했어요.
근데 9월말 통화,
방이 안빠진다고, 사람이 들어오면 그때 나가라고, 그게 순서라고하시는 거에요.
저는 세를 처음 살아보는 거라 고민하다가 이곳에 상담을 올렸었고,
계약이 끝난 것이기에,
임차권 등기...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기다릴 수 있음 기다리라고, 조언 해주셨었죠.
좋게 마무리하려고 11월 월세 내는 시점으로 말미를 드렸는데,
어제(31일에) 전화하셔서는,
부동산에 물어보니, 제 경우, 1년 자동 계약으로 봐야 돼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도, 3개월까지는 보증금 줄 의무가 없다고 했다고 하세요.
주인 분 말이 맞는 건가요.
계속 이렇게 월세까지 물면서 기다려야 하는 건지,
다시 조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층 세입자가 제 방에 오기로 해서, 그 방만 부동산에 내놨다는데
우선 제가 여행오키에 제가 따로 방 올리고,
그 방분과 해결하시던, 제 방도 보여주셔야는 거 아니냐 했더니 주인께서 방은 다 똑같아서 상관없는 거라세요.
도와주세요...
2022-06-22 14:53:57
그런식으로 편드는 중개사가 많네요...
만기시 두달연장에 상호 동의했으면 두달후가 만기인것입니다. 방이 안나가니 시간끌다 이제 묵시적갱신을 들고나와 3개월을 기다리라하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일뿐입니다.
- 현상황을 그대로 적어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그걸 근거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셔요.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니 현내용을 증빙할만한 것을 찾아보시구요.(방을부동산에 내놓은시기, 전화녹음 등)
- 밑에층의 사람이 님방으로 오는것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