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전세로 3년 차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고 전세계약이 2012년 2월에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정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자
중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임차인 변경을 하고자하는데요,
저는 원래 대구에서 거주하는 터라, 주소이전을 하지 않아 아직 주민등록상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이 오피스텔 계약시 임차인은 저희 친오빠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대리인으로 제 이름이 적혀있구요.
친오빠가 직접 와주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임차인 변경과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일을 해야할 것 같은데,
오빠 주민등록증과, 전세서류만 있으면 제가 대리로 이 일 진행할 수 있나요?
참고로, 친오빠는 결혼을 해서 강남쪽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구요.
문제가 된다면 제가 지금이라도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주소이전을 해야할까요?
2022-06-22 13:09:43
- 집주인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일입니다. 님의 이름도 계약서상 있고, 오빠 주민증까지 제시한다면 집주인으로서도 문제될것은 없겠구요.
: 집주인으로서 걱정되는것은 나중 님의 친오빠가 계약자본인인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았슴으로 재차 보증금을 반환하라 소송을 걸어오는 것인만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보증금을 오빠명의의 통장에 보낼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