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로 살고있는 집은 2009년 4월에 계약하여 2011년 4월에 2년 계약이 만료였습니다.
제가 있는 집은 전세 4천인데 현 집주인은 연장을 하려면 3천을 더 달라 하여, 말도안된다는 소릴 했었죠.
직므 전세로있는 집은 아직 융자도 남아있고, 7천까지 해줄수 있는 집도 아닌지라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말이 오간게 3월이었고, 집주인은 집을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죠.
부동산에서는 거의 연락이 오질 않았고, 집주인은 4월에 저와 다시 통화하기로는 집이 안나가니
아가씨가 집을 사는건 어떻겠느냐..라는 말도했었고 저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하고는
집이 안나가니 어ㅓㄹ수 없이 아가씨가 그냥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더라구요.
전 그래서 그냥 자동 연장이 되는걸로 알고있었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집이 영 안팔리니다시 3천을 올려달라면서
12월 까지는 시일이 있으니 그때까지만 마련해주면 된다는식으로 사람을 빚쟁이로 만들더군요.
전 집주인께 무슨말씀 하시느냐 이제와서 연장된거 아니었냐 이랫더니 자기는 그런의미가 아니엇고
집이 팔릴때까지만 살라고 한거였지내가 언제 그런말을 식이더군요.
이미 계약기간이 지나고 6개월이 되었고, 이제와서 버럭버럭 그딴식으로 할거면 돈빼줄테니 나가라고 하는 집주인한테
저는 법대로 하시죠..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얕은 지식으로는 완료기한도 3개월이 지나면 묵언연장으로 볼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식조언 구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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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12:5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