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임차인이구요,전세 만기일이 2011년 11월 7일인데요.
2011년 10월 3일에 임대인분께서 전세값을 올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깐 1개월하고 4일전에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저는 그 돈이면 이사가는게낫겠다는 생각에 다른 전세집을 알아본다고
여태껏 재계약에 대한 답변을 안해드렸어요.
지금 전세 만기일까지 1개월 미만남은 시점인데, 만약 재계약을 안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복비 관련 등) 아니면 재계약을 한다면 언제 해야하는건가요?
2022-06-22 12:38:40
사실대로 이야기하셔요...
이사를 생각하신다면 이사가겠다하시고, 증액에 동의하심 증액분을 지불하셔야 겠지요.
현재는 협의단계라 생각됩니다.
집주인도 님이 증액에 동의한것이 아니기에 조심스러울수밖에 없어요.
올린금액으로 재계약을 하시던지, 이사를 하시던지 선택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