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여행오키 제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원룸(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을 했어요.
그때 중개비(복비) 때문에 질문 했었던.. ^^;
계약서를 나중에 찬찬히 보니 중개업자 사무소 소재지와 명칭, 대표자 이름과 도장은 찍혀있는데요,
제가 발견한 문제점은 아래와 같아요.
1. 계약서 상직접 중개를 했던 담당 중개사 이름과 서명이 없음.
2. 공제증서 사본이 흐릿하며, 중개업자 주민번호란을 안보이게 복사되어있음.
발급일은 2011.3.23, 공제기간은 2011.4.4-4.3
3.복비는 2만원 깍아주신다해서 현금으로 드려서 영수증 없음.
이런 경우 추후 문제가 되는 점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왠지 제 느낌상 소속공인중개사를 쓰지 않으신 이유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신 보조사가 중개하고 계약서를 쓰신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뭏든 당시 실제 중개해주신 분의 명함은 가지고 있어요.
이런점 여행오키님께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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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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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미
이번에도 검류님 덧글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1. 부동산 상호, 주소 대표자 이름, 인감은 있어요. 그냥 그때 방 보여주시고 계약서 써주신분 이름이 없어서요.
2. 나중에 계약 끝나고 방 나갈때 문제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찬찬히 살펴보다가 좀 찜찜한 부분이길래 질문 올렸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다니 다행이네요. ^^ -
상처입은마음
1.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 보조원이라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자 서명 및 날인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니깐요.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날인 두가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직접 손으로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둘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만약 둘중에 하나만 되어 있으면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에 해당됩니다.
2. 계약서 작성시...계약서,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사본 이 3가지는 중개업 사무소가 반드시 발급하거나 복사해줘야 하는
1. 부동산상호, 주소, 대표자, 인감이 계약서상 들어가지 않았단 것인가요 ? 그럼 써달라 하셔요.
2. 입증이 가능하므로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사실 계약된이상 공제증서로 보장받을만한것도 없구요.
3. 복비영수증은 없어도 그만이죠 뭐...
- 신고해봐야 달라질건 없어요. 보통 방을 보이는 분들은 보조사가 많거든요. 계약서상 대표인적사항 상호 대표인감만 확인하심 되는정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