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증금 300/월세 40 방을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12월 27일까지..
급한사정때문에 잔여 남은 2개월동안 다른 사람에게 방을 승계할려고 합니다.
주인과 동의하게 새로운 계약자는 월세2달치를 한번에 입금하면은 보증금을 없게 해주겠다고 하겠는데
갑자기 저의 보증금중에 한달치인 40만원을 새로운 계약자 대신에 보증금으로 걸어 달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제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자와 원룸 주인과 계약을 새로 맺게 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은 새로운 계약자와 저와 계약을 맺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그 맞는 방법의 계약 명칙과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2022-06-22 10:09:36
계약서상 임대인을 누구로 하는가에 따릅니다.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하시고 들어올 사람을 세입자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셔요.
- 그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이사간다면 그 때 40만원을 돌려받으심 되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것이니 참고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