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화곡동에 2013년 2월까지 계약이 돼있는 상태이며 도중에 사정이 생겨 현재 집을 내놨습니다.
주인한테 말했더니 전세금을 4천을 올려서 부동산에 내놨더라구요.
빌라이고 현시세보다 너무 비싸서 집이 한동안 나가질 못했습니다.
전세금을 내려달라고 전화를 하면 전화를 그냥 끊어버린 적도 있었구요..
여자저차 해서 새로운 세입자 구했는데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이 건축일로부터 2년정도 되었는데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부분 벽지가 망가진 상태입니다. (곰팡이, 얼룩)
저희는 전부터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집주인은 수리를 약속했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집구경을 와서 벽지를 보고 묻길래 .. 집주인이 수리를 해준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새세입자는 가계약을 했구요.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태도를 바꿔서 자기는 그런소릴 한적이 없고 부분도배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저희보고 너네가 급하니깐 부분도배비를 너네가 그냥 내줘라 하는데.. 솔직히 납득이 안갑니다.
부분도배비 5만원밖에 안하지만 태도가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현세입자 잘못도 아닌데 부분도배비를 내주고 이사를 가는게 맞습니까 ?
저희가 신혼이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 부동산법에 대해 잘 몰라 집주인에게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하나 질문 드립니다.
집주인이 현재 저희 호수로 3000만원 융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 융자를 갚는다고 새로운 세입자랑 약속을 했는데, 중도상환수수료를 저희보고 내라고 합니다.
저희가 낼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속터져서 잠도 못잤네요..
나쁜 집주인이네요... 건물하자로 곰팡이가 생겼다면 자신이 수리를 해야하는것이 당연한데 님에게 미루고 있군요... 애초에 수리요청을 하여 수리를 받던지, 그걸 걸어 계약해지를 주장해볼수있었는데, 지금으로선 계약파기되면 님은 다시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 불리한 상황이네요. 집주인도 그걸 노리고 저렇게 나오는 것이구요.
억울한 일이나 그냥 내는것이 손해를 줄이는 것이라 보이네요. 이후 소액심판을 걸어보실수도 있구요.
자기가 받은 융자에 대한 상환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