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알아보는데..
서울은 역시 집값이 무섭더라고요..
그러던 차.. 대림에 가격 착하고 깨끗한 방을 찾았습니다.
헌데, 1층에 철거라고 라커로 되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분쟁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땅주인과 건물주가 소송 중이라는데..
땅주인이 이겨서 철거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정해진게 아니라 분쟁중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제가 보증금을 500정도만 해서 1년정도 살까 하는데..
그래도 들어가야 하면 보증금을 낮추는 걸 추천하시길래요..
만약 사는 도중 철거되면 500만원은 받을 수 있나요?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2022-06-22 07:46:42
어떤단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 단계면 적어도 가처분등기가 되었을테니,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최우선변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살고있는 집이 철거되거나 쉬운일이 아니라서...단기간에 철거되는일은 없을 것이니...
5백만원정도면 적당히 세를 내지 않고 살며 커버가 가능하다 보여지네요.
또는 현재 소유권분쟁중이고 가처분권자가 승소시 가처분이후의 세입자들은 역시 대항력이 없어지는데요...5백만원정도면 역시 손해는 크지 않을듯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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