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300에 35인 1년계약원룸에서 살았는데
제가 5월8일부터 35씩내는거였어요
근데 사정이생겨 9월추석다음날 방을뺀다고했어요
제가그동안 밀린방세가있었거든요? 7월 8월
이제 방을내놓고 몇일있다가 연락이오더니 방이팔렸데요
근데 그 이사오시는분이 10월8일날 온다고하셔서 알겠다고하고
짐을다뺏어요 근데 오늘와서는 1년계약수가안채워졋으니 7월8월9월10월 방세를 보증금에서뺀다고하는데
7,8,9월은 이해하는데 10월은 제가살지도않는데 왜 10월달 월세를 제가내야하는거죠ㅡㅡ?
그리고 10월달은 제가 살지도않는데 총 140만원을 보증금에서 뺀다는거자나요 이게맞는건가요?
그러면 10월에 저는안살고 이사온사람이 살텐데 제가10월방세낸 35만원은 누가가져가나요?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빠른답변주세요 ㅠ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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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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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엘
근데 10 월에 새로운 사람 들어오는건데 왜줘야하는지는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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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힘
저도 그게이해가안갑니다 왜그런건지 ㅜㅜ
만약 10월방세까지낸다면 주인은 이중으로 돈을받는거자나요.. -
아이뻐
주인한테 물어보세요..아마 부동산 중개료 명목으로 땔모양인데 35만은 많으니까..35만 다는 못준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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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자
제가 처음이라 잘모르거든요 근데 부동산에서 계약1년이안대서 35만을내는게맞데요;;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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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
전월세지원센터에 문의해보시고요
공실이 될 경우, 한달치 선월세금으로 내고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새로 계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좀 다를듯하네요~
복비만 주겠다고 하세요 -
MyWay
전월세지원센터 지금 영업을안하네요 ㅜㅜ
그리고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공인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는 다른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임대이개인의 고의나 과실없이 거래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라고나와있어요 -
두바다찬솔
9월분에 대한 세가 10월7일까지 사는것을 기준하니, 10월치를 내는것은 부당합니다.
대신 부동산수수료를 요구하는것은 당연한것이니 내셔야하구요.
님의경우 3달치 105만원에 부동산수수료 13만7천5백원을 더한 119만원상당을 제하는것이 맞습니다.
계약전에 사정으로 방빼는거면 그 방에 다른 세입자 들어오기전까지 방값 줘야하고 부동산중개료도 주는걸로 알고있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