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오키를 통해서 웰빙이라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독산동에있는신축 원룸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9월 15일쯤에 방을 보고나서 계약을 했었는데 10월 1일날 이사날짜를 정하고 호수도 703호로 계약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날짜 2틀남겨놓은 29일쯤 부동산측에서 전화와서준공검사로인해서 제가 들어가서 살게될 703호 방이 704호랑
서로 벽면을 허물고 하나로 통합되게 되어서 703호로 입주를 못하게되었다고 죄송하지만 603호로 입주해주실수 없냐구
물어보는 전화를 하셧습니다
전 2틀전에 전화와서 호수를 바꿔달라는 통에 좀 어이없기도 하고 계약 내용과 위배되는 사항이라 이런거에대해서 제가
603호로 들어가게될경우 혜택을 달라고하니까 기존에 5800에 계약햇던 방을 100만원 깍아서 5700에 계약해주기로 하고
부동산측에서 대필료도 받지 않고 자기들 실수니까 그렇게 계약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길래 전 10월 1일에 이사와서
지내고 잇엇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나서도 세탁기와 주방 가스레인지 전기공사등이 완료되질 않아서 준공검사 떨어지고나서 나머지 계약금을
치르기로하고 이야기를 하고 한달하고도 5일동안 살다가 바로 어제날짜 일요일날짜로
준공검사도 완료되고 원룸에 비치 되기로한 나머지 물건등이랑 전기공사등이 끝나서 집주인분에게 나머지 5500을 잔금으
온라인 계좌로 입금시키고 오늘 오전에 부동산측에 전화를해서 계약서를 잔금 다치뤘으니 잔금 완료된걸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건집주인과 저와의 직거래라 자기들은 계약서를처음에 200만원 보증금 치를때 서줬던 계약서가 잇으니
나머지 잔금을 치른 계약서를다시 작성해 줄수없다
제가부동산측에 대필료를 내질 않았으니 그런 저와 집주인간의 거래니까 영수증이랑 계약도 스스로 완료해라라는 전화를 오전에 받았습니다.
아니 이사하기 2틀전에 전화와서 호수 바꿔달라는 말을 할때는 그떄 자기들 실수도 있으니까 대필료도 받지않고 나머지 잔금 치르고나면 계약서를 완료해 주겠다 이런말을 해놓고 문자로도 집주인분에게 나머지 잔금 치르면된다고 문자를 하시더니 오늘에서야 제가대필료 안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 못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럴경우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이사하고나서 세탁기랑인터넷등등 오직되는건 난방과 전기뿐이 안들어오는 생활을 한달 하고도 3일가까이 하면서 불편한것을
참으면서 지냈는데 부동산측에서도 호수만 변경해주면 자기들이알아서 해주고대필료도 낼필요없이 나머지잔금 치를때 완료할때 계약서도 완료해주겠다 해놓고는 이제와서 딴소리로 집주인과 알아서 해결보랍니다 영수증도 제가 알아서 받고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사하면서 이런경우는 또 첨당해보네요
만약 제가 여기 집과 다시 계약을 하지않고 나가게 된다고 할경우 어떠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잇는지알고싶습니다
다시 다른집을 얻어서 이사를 하게된다면 이사비용이라던지 이런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사날짜는 10월 1일날 이사하기로 하고 이삿날 계약금 200만원 이외 나머지 5500만원을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날 이사하고나서 집을 이사해보니 세탁기랑 싱크대 집안 가구등등이 완비되지 않고 준공검사도
완료가 되질 않아서 나머지 집안내부 빌트인이나 준공검사가 끝나고나서 계약을 완료하기로 하고 우선 중간에 계약금만 내고
살기로하고 들어와서 살고잇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