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0년 4월에 입주하면서 20개월을 계약했는데 계약서에 년도 표시가 잘못된걸 이제 알았어요,
다시 이사를 해야해서 계약서를 다시 보았는데 년도가 잘못 나온거에요.
2010년 4월에 입주해서 20개월이면 2011녀 12월이 계약만기인데 계약서에는 2012년 12월 만기로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는 20개월이라고 확실히 씌여져 있구요.
년도가 2011인데 2012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2-06-22 04:15:15
확정일자 받지 않으셨나요 ? 그것을 근거로 계약서상 오기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하셨다면, 부동산의 계약실수이니 수정해달라 하시구요.
집주인이 오기가 분명한 것을 가지고 우기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