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곳에 빌라 건물주인이 집을 허물고 상가건물로 짖는다고
좀 나가달라고 하는데요
아직 계약기간도 일년 넘게 남았는데...
두달안으로 좀 나가달라는데 그냥 나가야되나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2022-06-22 03:38:50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곳에 빌라 건물주인이 집을 허물고 상가건물로 짖는다고
좀 나가달라고 하는데요
아직 계약기간도 일년 넘게 남았는데...
두달안으로 좀 나가달라는데 그냥 나가야되나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사를 거부하실 수도있고, 위약금을 협의하여 받고 이사에 동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 위약금은 정한기준이 없기에, 통상 이사비용+복비라 하는데요. 금액은 50만원정도입니다.
하지만 편차가 크기에 20만원정도에 협의되는 경우도 있고 때론 2백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에 대략적인 금액을 적긴 했으나...사실 금액부분은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