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벤자민
만약 계약서 작성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버리면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거죠?? 보증금을 포기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못하는건가요?
방에들어올사람을 인터넷이든 신문이든 부동산에 올리신후 빼고나가시면 보증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댓글 수정 삭제
보증금이 작아 체납된 월세를 넘어설시라면, 법적대응을 받을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보통은 다음 세입자를 구해 월세와 복비를 제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편이구요.
보증금을왜포기하나요?;; 님이다른사람구하고나가면 당연보증금받고 아무문제없습니다 중간에나간다고 보증금을포기한단말은 첨들어봄;ㅋ
방에들어올사람을 인터넷이든 신문이든
부동산에 올리신후 빼고나가시면
보증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