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22일 3500만원을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4%짜리요~
2년뒤에 기간연장시 20%를 상환하거나 이자율을 올려서 연장할 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현재 2011년 11월7일 시점으로 원금중도상환을 하여서 원금이 273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중도상환을 쭉해서 최초 대출을 받은지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원금이 천만원이하로 남아있을 경우에도 20%를 상환하여야만 기간연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중도상환을 한금액이 최초 대출금액의 20%보다 높기때문에 원금상환을 안하여도 되나요?
제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쓴건 아닌가 하네요..ㅠ
2022-06-22 02:37:12
은행별로 산정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