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증액 없이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집주인과 통화 상으로 협의 했습니다.
올 12월이 만기월인데 혹시라도 집주인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죠?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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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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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찬
근데 거의대부분 전화통화로 계약서없이 많이들 하죠~ 집주인이 좀 확실치않은 사람인거같앗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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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지는 편이 유리한게 맞아요.
하지만 주인이 그런적 없다고 잡아때면 낭패예요..이쪽에서 증거를 대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써놓는게 유리합니다.요즘 전세가 너무 없어서 주인님들도 왔다갔다 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사지타리우스
전화상으론 게약연장하신다해놓고 전세금 올려받는 주인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사나왔고요
2022-06-22 01:57:41
그냥 계약서작성없이 묵시적갱신으로 이어지는편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집주인 마음이 변할것이 우려되신다면, 계약서를 쓰심이 안전할수도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