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물이 생기고 벌레가 꼬이고 곰팡이나고 사람이 살수없는 지경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집에 하자를 인정하여 3개월 후 전세를 빼주신다고 3개월동안 다른곳에 살고있으라 했습니다 이사비용과 계약금,저희가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살고있어 임대료 3개월치 이렇게 받고 집을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3개월이 지났지만 집매매가 이루어지지않아 전세를 빼줄수 없다하네요 나올때 각서나 증명할수있는 것은 없고 그냥 주인만 믿고 나온것이 문제인가봅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은 공사를 할테니 다시 들어와 살라고하는데 수리를 했던집이라 다시수리를 한다해도 또 그럴것같고 어쩌면 좋을까요 여름 장마가 되면 또 이럴것같은데 지금의 주인은 있을곳하나 마련해 주지않고서 3개월전에 준 돈만 생각하고 앞으로 들어가는 돈은 주지 않을생각입니다 3개월동안 나와서 산 월세도 주지 않겠다합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집에 하자를 인정을 해놓고 집에 문제가 생기면 원래 주인이 여관이나 찜질방이나 이사짐 보관비용등은 주는것이 당연한것 아닌가요? 부동산 역시 책임이 없나요? 수리했던집이라 하여 하자가 없다해서 이사를한것인데 이사하고 얼마안있다 하자를 발견했는데 아무런책임이 없나요? 추운겨울이 다가오는데 저희는 지금 3개월이 지나서 지금있는곳도 비워줘야합니다 아이들 셋을 데리고 어디로가야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답변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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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01: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