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데요 원룸하나를 계약했는데요.
전세입자와 계약을 하고 임대인하고 계약을 안해요
전세입자 말로는 여기 500 45 조야하는데본인만보증금 100이라고
계약기간이 안 끝나서 자기 계약을 저한테 물려준다하더라구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주인을 안거치고 전세입자한테 보증금 입금 ???????????????????????????????????????????????
그리고 주인한테는 근처 대학교 학생이라고 뻥치라구 하고 제가 그분 사촌 동생이라고 해야 한대요.
주인분하고는 직접 연결이 안되네요... !!!!!!!!!!!!!!!!!!!!!!!!!!!!!!
그리고 본인통장으로 보증금 입금하라고 하시네요..
다음달부터는 주인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하구요.
이거 믿어도 되나요??????????????????????????????????????????
15만원 계약 걸고 왔어요
아빠께서 계약서를 원하셔서 계약서는 내일 써준다고 하는데 본인계약 이어가는거라구 주인 안만나도 되나요???????????????
집주인은 다른데 사신다고 하네요. 아빠한테는 말하면 너는 그럼 왜 돈주고 왔냐 계약을 왜했냐 하면서 욕먹을까봐 아직 말안했구요... 20대초반인데 이런걸루 고민하구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저 자신한테 짜증나고 그러네요....
심란한 마음에 마구잡이로 글을 썼네요. 죄송합니다. 빠른시일내 답변해주세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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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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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아주세요
계약서는 무조건 등기부등본상 건물주로 되어잇는 사람과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군요. 윗분 말처럼 통화해서 계약이야기 녹ㅇ음하시고.
참고로 대법원 홈피가서 주소치고 500원내면 등기부등본에 건물주 및 기타사항 확인할 수 잇습니다. -
바나나맛사탕
그리고 문자를 저장해두는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육성 녹음과 이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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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들램
왠만하면 15만원 돌려받고 다른방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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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랑살랑
집주인의 동의없는 세입자간의 전대차계약은 불법이나, 실제적으로 많이 있는 편이며 몇가지 사실이 확인된다면 별 위험성은 없긴 합니다.
알아야할 가장중요한 사항은, 현세입자와 집주인간의 계약관계와 현상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만기전이사를 해야하는상황 그 집이 잘 계약되지 않을듯할시 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전대차계약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에게 세를 내지 않고 이미 체납된 월세가 보증금을 넘어섰는데도 이사도 안가고 월세도 계속안
통화해서녹음도남기시구 이체이력남기고 입금받았느냐구문자보내고 문자답변받고저장해둬요 집은 못드가도사기는못치우 돈떼일것이걱정이신지 집못구할까걱정이신지.. 금액크지않은편이니깐 혼나더라도 아부지한테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