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보증금 2000에 들어가 있구요
지금 한달이 되지도 않은상태에서 오늘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더니
강제경매개시결정 조사대기로 상태 어제날짜도 되어있더라구요
확정일자 다 받아놓은상태인데요
아 답답하네요
들어가기전부터 좀 그랫는데 이미 계약금을 걸어놓은상태라서 그냥 들어간 집인데요...
경매에 넘어가는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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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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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오빠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39번지요
월세 관리비안낸거 제보증금에서 차감되는거죠 그만큼이요??
아직 신축이라 가구수가 열가구정도 되는거 같은데 경매로갈시 보증금이 다돌려받을수 있을가요??
은행근저당이 칠억정도있는거같아요 -
싴흐한세여니
전입신고하셨고 확정일자 받으셨지요 ?
그럴시 우선은 걱정하실 필요없겠습니다. 근저당이 10년 10월설정되었으니 최우선변제금은 2200만원까지로 님의 보증금은 전액 변제가능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님 주소 매교동 139번지는 주차장부지로 보이는데요. 그 주소가 확실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합되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시 님 실제주소는 142-3번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주차장부지가 10억상당 건물+건물부지가 20억상당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주차장 -
김예쁨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받았구요.
142-3번지는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옆건물 원룸 주소이구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곳은 139번지가
맞더라구요 부동산에 전화확인해보니깐요.
주자창부지로 나오나요 ?그 땅에 원룸건물이 세워져있는건데요...
제가 근데 입주전부터 가압류당한것이 있었는데 말소되었던 건이랑
지금 경매신청한거랑 같은 공사대금 문제로
계속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과 부동산측에다가 제가 방빼고싶다는 말을 해서
말이 잘될경우 전
경매로 갈수도 있고, 해지될수도 있습니다.
우선 월세 관리비는 내지 마시구요.
주소를 적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