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일이 17일인데요...
차가 오는 날이 목요일(평일)이라...아무도 차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집이 부산, 차 오는곳은 울산
회사몰래 차산거라서...차를 회사로 받을수도 없고...제차도 아니고...마누라차인데.마누라는
예시일쯤에..해외에 있을꺼같구...토요일에 차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데....차를 토요일에 배송해달라하면..해줄까요?
환할때 외관파악하고 인수서 사인하려구요.
아님.....영맨형님께 그냥 다 맏겨버릴까요?
영업소 주차장에 3일정도만 세워놓으라고...
근데..영맨이 아는 형님이라..인수서 사인하고나서...하자발견이라던지..이런 일이 생길경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까봐서리...
2022-06-22 00:29:29
토요일 오전까지는 배송하기도하 던데요...영맨에게 토요일에 원하는 장소까지 배송으로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그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