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오키에서 구한 전세집으로 내일모레 들어가게되어 잔금치르기 직전인데요
가계약 상태로 전세금의 10%를 집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게약을 집주인이 아니라 대리인이라는 집주인 며느리랑 했는데
집주인 얼굴은 못봤어요
물론 명의는 계약서에도 집주인이고=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이체 계좌 소유자
그래도
영 불안해서 이사하는날=잔금치르는날에
인감증명서 주면 안되냐니까
며느리가 자기네는 그런식으로 계약안했다고 그렇게 하려면부동산끼고하라고ㅡㅡ;
암튼 인감+위임장 안받으면 안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집주인신분증+ 며느리 신분증 사본은 받아 놓을까요? 이걸 요구해도 되나요?
2022-06-21 23:58:19
원칙적인것이 좋은데... 대부분 원칙대로 하는 경우가 없는 편이지요... 그래서 드물게 문제가 있는것이고...
아무튼 며느리가 깐깐한 사람인건 분명하군요...
- 그래도 확인할 대부분의 것을 확인하셨으니, 집주인 계좌로 잔금을 이체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신분증 사본정도 있으면 좀 더 안전할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