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두칸짜리 주거용오피스텔이구요.
전세 8500이고 집주인(딸) 어머니와 계약을하고 입주했습니다.
계약할때와 잔금치를때 집주인(딸)이라는 사람은 한번본적없구요
너무나 자연스런분위기라 의심없이 계약금과 전세금을 건넸습니다.
집에 하자있는부분 집주인어머니와 상의후에 수리하고 비용청구도했구요.(4개월이지났지만수리비받지못한상태구요;)
집주인(딸)어머니라는분악덕스런부분이있으시기에 지금에와서 위임장이니뭐니하고
얘기했다간분명 감정상해하시며 나몰라라하실거 뻔한상황이라 글올려봅니다.
혹 나중에 집주인(딸)신변에 문제가생겨 사망할경우
혹 집주인(딸)이 난 돈받은적없다라고 잡아뗄경우
전세금 받을수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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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23: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