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려는데요. 청약을 오래 부은것이 있어 제 친동생 명의로 구입하려 해요.
현재 등본상 아버지 어머니 두분이 A지역에 거주하시고 어머니는 2주택을 소유하고 계세요.(작은겁니다 ㅡ)
제 친동생은 아직 미혼이고 B지역에 무주택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구요. 다음달에 결혼을 하지만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
그런데 동생의 남편될 사람이 아파트를 한채 소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드릴께요.
-1. 제 동생이 혼인신고 전에 위 처럼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저희 어머니가 소유한 아파트가 한세대의 소유로 보아 모두 3채가 되는지요.?
- 2. 1번질물에서 만약 세대분리로 인해 동생 소유 1주택만 인정이 되는것이면, 동생이 유주택자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남편과 각각 1채씩 집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것도 둘 중 한채를 2년내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되나요.?
. 어떤분이 혼인전에 소유하고 있던 집은 혼인신고로 인한 세대합가를 하여도 둘둥 한채만 2년내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길래 맞는말인가 싶어서요.
. 아니면 미혼인 상태에서 세대가 분리되었어도 가족으로 보아 저희 어머니 소유의 주택과 합산이 되는지요.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ㅡ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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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23: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