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은 보증금1500만원-월세40만원 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당시 집주인은 해외에 거주중이라며
계약당시에는 오지 않았고
계약금10%를 기존세입자 계약서에 명시된 사람 이름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세입자가 집을 비워주는 날 잔금을 치루기로 했고,
집주인이 오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왔습니다.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집주인 신분증으로 장애인복지카드와
대리인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쓴 것이 아니고,
집 주인이름으로 계약서은 그대로 놓아 두었습니다.
또 잔금은 13,500,000원은
기존세입자로 계약서에 명시되있는 사람의 통장이 아닌,
기존세입자 아내라는 사람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법적부부라는것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괜찮은건가요??
부동산에서 그렇게하라고ㅠ해서ㅜ했는데 찜찜하네요.
어쨌든 기존세입자는 집을 비우고 나갔습니다.
이 계약이 안전한 건가요??
월세를 보내라는 통장은
집주인 이름의 계좌를 알려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계약서도
전입신고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복지카드도 신분증으로 효력이 있나요??
부동산에서는 왜 이런계약을 성사 시키나요??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하는데
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집주인 이름의 계약을 진행하나요...
계약서에 기재 되어있은 집주인 연락처로
전화걸어보니 착신 정지된 번호 라고 나와요
걱정되서 잠도 안와요...
댓글 2
2022-06-21 23:13:18
위임장없는 대리행위는 효력없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실제 주인이 인정하면 상관없죠.. 근데 딴소리할경우 집주인한테 할말없어요.. 그리고 전세입자라는분 실제 세입자인지도 모르고 사기칠려고 마음만 먹으면 위장세입자 하나 만들어도 되겠네요.. 집주인 아내 계좌로 돈 보낸것도 잘못하신거고요 부부라도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처분할 수 없고요..제가볼때 조금 신중하지 못하셧던 것 같네요.. 중개사무소에서 그렇게 중개해준건ㅈ저도잘모르겟네요..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