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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를 처음 써 봅니다.
제가 쓴 내용을 보시고 고쳐야 할 부분이나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법률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도움이 간절 합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
보일러가난방이 안되어 수리하려고 보일러 기사를 불렀는데,
이것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보일러가 너무 오래되서 그런거라고..그래서 주인집에 말했는데
살다가 그런거니저더러 고차라고..전 고작 4개월도 채 안살았는데..
한 1주일 싸우다가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우선 제 돈으로 고쳐놓긴 했는데..
이사올때부터 장판가지고 진상을 떨더니 아무래도 상습범 같음...
어떻게든 한 번은 벌을 주고 싶습니다.!!

내 용 증 명 서

일시 : 2011년10월28일(목)
수신자 : 박xx(임차인)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전화번호 :
발신자 : 김xx(세입자)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전화번호 :
제 목 :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
1. 우선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아뢰 올 말씀은 2011년 10월17일(월)일 집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알 수 없었으나 우선 임차인(박xx) 댁에 올라가 주인 아주머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일 얼마 지나지 않아 전기가 문제없이 제 작동되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우선 당일은 원인을 몰랐으나 이날이 비가 와서 보일러 난방을 돌린 날이었습니다.
2. 2011년 10월 20일(목) 이날도 역시 보일러 난방을 돌리는데 방이 따뜻해지질 않고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아 본인은 보일러 기사를 불렀습니다. 보일러 기사 왈 “ 이 보일러는 너무 오래되어 보일러를 교체해야겠는데요. 이건 어디가 고장 나서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다 돼서 그러는 겁니다. 이거 고치려고 부품을 찾는다 해도 너무 오래된 보일러여서 부품을 수소문해서 찾아야 하는데 비용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전이 되어 보일러를 작동하면 정전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리 당시도 집이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0월17일의 정전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 즉시 임차인(박xx)씨에게 전화를 했고 임차인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니가 고장 냈으니까 니가 고쳐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설득시키기 위해 보일러 기사님을 바꿔드렸고, 임차인 박명식씨는 보일러 기사에게도 막말을 하며 어떠한 내용도 듣기를 거부한 채 전화를 그냥 끊어 버렸습니다.(이 통화내용은 보일러 기사 아저씨가 증언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3. 그 후 본인은 임차인을 이해시키고자 여러 차래 전화를 드렸지만 계속해서 전화를 거부 했습니다. 본인의 전화를 모두 거부하여 저의 친오빠, 이집을 중개해준 부동산 아저씨가 전화를 시도했으나 수리를 거절하고, 모든 통화를 중간에 다 끊어버렸습니다. 임대법상 보일러와 같은 문제는 집주인이 해결해 줄 의무가 있음을 상기 시켰으나 모든 대화를 거부 하였습니다.
4. 그 후 임차인(박xx)은 23일 저녁, 술이 취한 채 저희 집을 무단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날의 행동과 언행은 모두 녹취하였고, 만약 이 이일 법집행까지 간다면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5.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구합니다. 임차인 박xx씨는 본 내용을 송달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로 본인의 집(202호)의 보일러 수리비에 대한 배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수리비 영수증 첨부). 그리고 이 수리는 노후 된 보일러의 임시방편의 수리임을 알려드린 봐 있으니, 차후에 또 한 번의 고장 시 보일러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차인(박xx) 대신 저와의 계약을 이행한 박xx씨 아내는 부동산에서 계약당시 분명 관리비에 대한 질문에 “관리비는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주심) 수도요금 외에 다른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에 관한 내용은 어떠한 것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요구사항에 대해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임차인(박xx)과의 계약을 파기, 보증금 반환 및 이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이사비용, 중개수수료)을 청구하는 법률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6. 저는 임차인(박xx)씨에게 무리하거나 무모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에 명시된 장판을 깔아주는 것에 대한 충분치 않은 미 이행(부동산에서 계약당시 임차인의 아내는 장판 ‘부엌, 방“ 모두 교체를 약속했음에도 ”부엌“의 장판만 교체 한 채 방의 장판 교체를 거부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증언해줌) 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비와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비로 장판을 하는 비용까지 지불하고 이 집에 들어 온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주시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감정적인 것으로 인하여 무례한 행동이 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부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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