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에 적은금액의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계약을 채우려면 2개월은 더 살아야하는데 취업때문에
지방으로 가게됬습니다
그래서 오키에 내놧더니 종종보시곤 조정하여 계약하시겟다는분도 생겼습니다.
이럴경우
다음사람이 계약이 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테니 신경은 안씁니다.
그럼 복비받은건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도배장판에 대한건 어떻게 하는건가요??
2022-06-21 21:08:33
옥탑에 적은금액의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계약을 채우려면 2개월은 더 살아야하는데 취업때문에
지방으로 가게됬습니다
그래서 오키에 내놧더니 종종보시곤 조정하여 계약하시겟다는분도 생겼습니다.
이럴경우
다음사람이 계약이 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테니 신경은 안씁니다.
그럼 복비받은건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도배장판에 대한건 어떻게 하는건가요??
집주인이 증액을 할수도 있고 직거래를 반대할수도 있으니...집주인과 먼저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복비의 경우 임대법상은 만기전이사로 분류되기에 님이 내시는쪽으로 기울긴 하나... 판례상은 집주인 부담입니다. 만기가 얼마남지 않았으니 잘 협의하여 보셔요.
도배장판의 경우 님의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상태로 님의 실수로인한 심각한 손상이 있었다면 복구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