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계약하면서 문제가 좀 발생됐네요...
사건을 요약하자면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SH공사에 매각할 의사가 있음을 알고서도 저한테 고지 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전세 계약이 끝난 뒤에 집주인이 SH 공사에 계약을 하러 다녀온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를 하나를 더 작성해야 한다며 현 집주인과의 계약사항은 동일하구요
변경된 사항은
9월 1일 계약일을 8월 1일 계약일로 바꾸고
10월 29일 입주후 잔금 처리 내용을 8월 29일로 바꾸었습니다. (이미 입주가 완료됐따는게 되어버리는거죠)
(이때당시 제가 들은 설명은 지금 작성하는건 공사측에 필요한 서류일 뿐이지, 중요한게 아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게 본 서류다 라고 했습니다)
헌데 막상 집주인이 집을 SH공사와 계약을 한 뒤에 전세자금대출 문제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나중에 써준 계약서가
공사에서는 세입자가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각을 못하겠다 하여 계약서를 바꿔서
집주인이 그것을 공사측에 제출한 모양입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제가 입주를 하기 전에(10월 29일 전) 건물 소유자의 명의변경이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대출을 공사측에 제출한 계약서로해줄수는 없냐고 하더라구요
저는 상황이 잘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중도금 명목으로 주겠다고는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아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부동산에서는 그냥 저더러 해주는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만 말을 해요..
이런 경우 이중계약서가 맞지 않나요 ?
불법아니냐며 저한테 알리지 않고 부동산에서 마음대로 처리한 것이니 저는부동산을 못믿겠다고 계약파기를 요구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3일내로 돈 입금하지 않으면 구청에 이중계약서 문제로 신고하겠다고.
이같은 경우 제가 파기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더이상 계약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는데 제 계약금 받을 수 있는거 맞죠?
그리고
저렇게 말을 하고 연락을 끊었으면 본인들 잘못을 알고 돈 돌려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되리어 1시간뒤에 집주인이 다시 연락해서 도대체 왜 못믿겠냐 도리어 큰소리칩니다.
지금 계약자체가 꼬여버린 상황인데...
저 연락받고 처음엔 제 계약금만 받고 그냥 치울 생각이었는데
나이 어리고 여자라 깔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져서 배액상환 받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무조건 상대방 잘못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구청에 이중계약서 신고하면 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거죠 ?
저런 악덕 부동산 덕분에이사날짜 한달도 안남게 됐네요.
도움 좀 부탁드려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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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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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
절대적으로 이중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알았다면 절대적으로 당시에 계약금 반환요구 했을꺼에요)
저에게는 그냥 공사측에 넘겨야할 서류라고 설명하였을 뿐,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길것을 공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나니 그것이 이중계약서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에서도 인정 하면서도, 돈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네요 ;; -
바나나맛사탕
집주인이 집을 공사에 매매시, 세입자가 입주된 조건을 걸었기에 당초 계약서가 작성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럴시 집주인은 공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을시 님 보증금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그만큼 빠진 금액을 받았겠지요.
그리고 님은 공사에 대하여 잔금이 치른것으로 되어있을것이라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집주인에게 주는식으로 진행 될 것이고요.
계획대로 진행되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현계약서로 대출이 어려운 변수가 생겼고, 더이상 집주인이 아닌 예전집주인은 공사측에 -
리네
: 추후의 문제가 복잡하겠네요... 님이 결국 대출에 동의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파기시...집주인은 부동산과 공사를 상대로 협의점을 찾아 어찌되었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그 사람에게 나머지 부분을 돌려받는 식으로 일이 진행될 것인데요...
그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것입니다... -
여자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 다른 지인의 부동산에 알아보니 이중계약서 작성한게 맞다면서 이런 경우 불법이라서 무조건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구청에다가 신고 하라고 하는데 신고하면 돈 못받나요? ㅠㅠ
-
아유미
집주인이 이중계약을 두려워해 잔금을 포기하지는 않을테죠...님이 계약을 포기할시 불가피하게 알려질 일입니다.
아는 지인이 아닌 누구라도... 모르는 사람을 상대하는 현상황에서 괜찮으니 대출받아 예전집주인에게 주고 들어가라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잘못되면 자신이 원망을 들을진데 그런말을 함부로 할수없겠지요.
구청상담을 받는다고 돈을 돌려받고 못받고 결정될일은 아니라 보입니다. 부동산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는 사항이나, 결국 님의 계약금을 현재 가진 -
통꽃
넹 ! 답변 빠른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문제가 참으로 복잡하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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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네요...
이중계약은 명백한 불법이나, 님도 사전에 알고 동의하셨슴으로 공범입니다.
우선 구청에 상담을 받아보신 후...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집주인과 부동산을 상대로 소액심판을 걸어 보실 수 밖에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