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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계약하면서 문제가 좀 발생됐네요...

사건을 요약하자면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SH공사에 매각할 의사가 있음을 알고서도 저한테 고지 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전세 계약이 끝난 뒤에 집주인이 SH 공사에 계약을 하러 다녀온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를 하나를 더 작성해야 한다며 현 집주인과의 계약사항은 동일하구요

변경된 사항은
9월 1일 계약일을 8월 1일 계약일로 바꾸고
10월 29일 입주후 잔금 처리 내용을 8월 29일로 바꾸었습니다. (이미 입주가 완료됐따는게 되어버리는거죠)
(이때당시 제가 들은 설명은 지금 작성하는건 공사측에 필요한 서류일 뿐이지, 중요한게 아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게 본 서류다 라고 했습니다)

헌데 막상 집주인이 집을 SH공사와 계약을 한 뒤에 전세자금대출 문제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나중에 써준 계약서가
공사에서는 세입자가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각을 못하겠다 하여 계약서를 바꿔서
집주인이 그것을 공사측에 제출한 모양입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제가 입주를 하기 전에(10월 29일 전) 건물 소유자의 명의변경이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대출을 공사측에 제출한 계약서로해줄수는 없냐고 하더라구요
저는 상황이 잘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중도금 명목으로 주겠다고는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아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부동산에서는 그냥 저더러 해주는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만 말을 해요..

이런 경우 이중계약서가 맞지 않나요 ?
불법아니냐며 저한테 알리지 않고 부동산에서 마음대로 처리한 것이니 저는부동산을 못믿겠다고 계약파기를 요구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3일내로 돈 입금하지 않으면 구청에 이중계약서 문제로 신고하겠다고.
이같은 경우 제가 파기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더이상 계약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는데 제 계약금 받을 수 있는거 맞죠?

그리고
저렇게 말을 하고 연락을 끊었으면 본인들 잘못을 알고 돈 돌려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되리어 1시간뒤에 집주인이 다시 연락해서 도대체 왜 못믿겠냐 도리어 큰소리칩니다.
지금 계약자체가 꼬여버린 상황인데...

저 연락받고 처음엔 제 계약금만 받고 그냥 치울 생각이었는데
나이 어리고 여자라 깔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져서 배액상환 받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무조건 상대방 잘못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구청에 이중계약서 신고하면 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거죠 ?
저런 악덕 부동산 덕분에이사날짜 한달도 안남게 됐네요.

도움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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