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1월에 이사를 했는데
저번달에 집주인이 전화와서는
집을 팔았다고 이번년도에 나가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저희 계약기간은 2012년 10월까지거든요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저희는 부동산 중개료와,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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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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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리
부동산 중개비..이사비..다 받으실수있어여..검류님 말씀처럼 위약금도 받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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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한
저는 구두 연장으로 (한달전에 주인과의 통화에서... 팔건데 있을꺼면 있으라고.. 그러면서 통화끝) 1년 더 버텼습니다. 주인은 그냥 팔 때까지만 있으라는 거지 1년 연장한게 아니라고 거품물고 넘어가더만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오피스텔이였지만 주택으로 사용하기때문에 2년 볼수도 있다네요 ㅋㅋ ).
그랬더니 만기 2~3개월전에 전세 안고 팔아버리더군요. 만기일에 새주인에게 얄짤없이 나가라고 해서 쫓겨 나왔습니다. 흐흐 -
길가온
모두감사합니다 (__*
2022-06-21 19:17:04
이사를 안가겠다고 하실 수 있고,
적절한 위약금을 협의하여, 이사에 동의하실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