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전세로 원룸형 오피스텔을 살고 있어요
1년 계약하고 마음에 들어서 돈을 조금더 올리고 다시 2년 계약을 한상태입니다..
(계약은 2013년 5월까지...)
제가 그런데 자주 장기로 집을 비워서 해외로 가게되어...
그냥 이집을 1년 정도만 가능하다면!월세나 전세로 다른사람에게 돌리고
그후에는 제가 다시 전세로 살고싶은데..
제자 집주인은 아니지만 계약 기간내에 다른사람에게 월세나 전세로 임대를 줄수있는지요?
불가능한일인지;;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주심 감사할게요!
댓글 2
2022-06-21 18:24:41
전세권설정을 하셨다면 합법적으로 집주인 동의없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잘 동의를 해주지 않기에 세입자간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