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이 만기라
주인집과 의논끝에
전세금 1200만원을 인상하기로 구두로 합의봤습니다.
다음달 중에 200만원을 먼저 드리고
12월28일에 나머지 천만원을 드리기로 했는데
계약서니 뭐니 다 써서 가지고 오신다고 합니다.
올해 중간에 바뀐 주인이라
잠깐 든 생각이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 싶어서요
먼저 지불하는 200만원에 대한 영수증도 가져온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재계약할 경우 등기부 등본도 다시 떼어봐야하나요?
그리고 주인이 계약서 들고오면 도장만 찍어도 되나요?
(부동산에서 하지않고 집으로 가져온다하셔서..)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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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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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1.전임대인과의 계약서는 계속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나 있기때문에) . 2.전임대인과 계약시 등기부등본(참고용)과 현 등기부등본(을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3.근저당이 새로이 되어있으면 인상한 전세금만은 반환 받기 힘들 수도 있으므로 집값의 70%가까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을 해제하시는 편이 오히려 나을 듯합니다
아니면 올린 부분만큼 월세로 하시는게 인상된 전세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입니다.
등기부상 근저당등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인상된 -
아잉형님
계약서를 집으로 가져오신다고 하는데 부동산에 가서 안해도 되나요?
2022-06-21 17:45:56
재계약할시 등기부등본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중간에 주인이 바꼈을경우에는 더욱 더 확인해봐야할 사항 같네요 .. 금액이 변동되면 확정신고도 다시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댕 .. 그건 저두 잘 몰라서 꼭 알아보구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