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4000짜리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70%정도를 은행에서 대출받을 생각인데 약 2800만원이구요, 현재 제가 모아놓은돈은 약 500만원 정도 입니다.
차액이 700만원이 부족하게 되는데, 부모님께 손벌릴 상황도 아니고.. 대부업체쪽대출은 생각도 안하고 있고요..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다는 가정하에
40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자라는 700만원에 대한 돈은 월세(대략7만원)으로 지급하겠다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걱정되네요 ㅜㅜ
알려주세요~
2022-06-21 16:28:59
물론 집주인과 님이 잘 협의하면 문제의 소지는 없겠으나, 집주인이 현 조건을 받아들여주기를 기대하는것이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두개 작성하는 식인데...결국 집주인은 3300만원을 받고 4천만원을 인정해주어야 하기 때문이고, 엄연한 불법적인 일에 동참하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