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전세로 계약했거든요 ㅠㅠ
1년계약 보증금 천에 월 110으로요
12월이면 계약만기인데
저는 1년 더 할생각이었는데
세주는 분이 본 건물 할머니께서 보증금과 세를 올리셨따고
이 가게를 한달에 220은 받아야한데요
한번에 두배가 오른셈인데요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ㅠㅠ 제가 나가야하나요? 이제막 단골생기고 하는데...
월세는 밀린적 한번도 없어요 ㅠㅠ
궁금합니다 답변좀 마니마니 주세요 ㅠㅠ
2022-06-21 15:38:28
우선 상가법상 1년내 증액을 최대 9%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5년간 갱신가능하구요.
문제는 님이 전전세라는 것인데요...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인 계약을 한 것일시는 대항력이 있으나,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님의 경우 그렇지는 않을듯 싶습니다.
- 집주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계약서를 요구하여 타당한지를 살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