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 상경해서 2번째로 얻는 방입니다.
오피스텔형 원룸 1000만/43만 짜리로 들어가게 될거 같은데요~
이전 세입자가 계약만료 전에 나가는거 같아요~
전화 해서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할꺼같다고 하던데
저는 여행오키에서 보구 구한거거든요~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게 되면 복비나 대필료? 를 지불 해야 하는건가요?
2022-06-21 15:18:28
안녕하세요. 서울에 상경해서 2번째로 얻는 방입니다.
오피스텔형 원룸 1000만/43만 짜리로 들어가게 될거 같은데요~
이전 세입자가 계약만료 전에 나가는거 같아요~
전화 해서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할꺼같다고 하던데
저는 여행오키에서 보구 구한거거든요~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게 되면 복비나 대필료? 를 지불 해야 하는건가요?
부동산을 통할시 수수료는 당연히 나올것이고,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현세입자와의 협의에 따릅니다.
- 현세입자는 복비를 물지 않기위해 직거래로 내놓았는데 집주인이 부동산을 거쳐야 한다라 나오니 복비를 각각 내자라 나올것이고, 님은 직거래로 물건을 보았는데 이제와서 복비를 내라하는것은 부담이된다 하셔야겠지요.
- 두 님 모두 계약하거나 포기하거나의 선택의 기회가 있기에 결국 더 급한사람 또는 아쉬운사람이 수수료부담을 하게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