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급하고 초조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합니다 ㅠ_ㅠ
보증금200/월35 대학가 앞 원룸에 살고있고요..
내년1월까지가 계약인데 사정이 생겨서 얼른 타지로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얼른 세입자를 구해야하는데 영 잘안되네요;
사정은 급하고 얼른 나가야하는데 세입자는 안구해지니까 너무 난감합니다ㅜ 무작정 기다릴 시간도 없어서.....
사람 안구해지는데 일단 나는 이사를 가야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매달29일에 월세를 지급하고요, 아직 10월29일이 안됐기 때문에 이전에 얼른 나가고싶어요...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나가더라도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남은 기간 월세 계속 내야된다고 하는거에요..ㅜ
휴.......근데 만약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나가야해서 집을 비웠다 치면, 일단 빈방이 되니까 부동산에서는 집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저는 내년 1월 끝나고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에서 복비 뺀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죠?ㅠㅠ
하.......막막하네요;;;; 물정 몰라서 정말 난감하네요 답변 기다립니다
댓글 2
2022-06-21 14:20:17
만기시까지 계약이 되지 않을시... 그때까지의 월세를 제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복비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되면 손해가 크니...집을 깨끗이 하고 방이 빨리 빠질수있도록 노력하셔야겠지요.
집주인이 알아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는 경우도 많으나, 나몰라라 할시는 님이 나서서 여러 부동산에 내놓으시고, 집주인에게 같은조건으로 할것인지, 직거래도 가능한지 여부 물으셔서 협의된대로 직거래도 올리셔야 하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