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3천짜리에 7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달에 북부지방법원 집행관한테 안내문이 왔는데요.
부동산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건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조사한다고 하더라구요.
보증금가격과 이름 같은거 말해주고 머냐고 물어보니 조만간 우편갈테니 그때 보고 조치하라더군요.
그래서 부동산가서 물어보니 경매 대기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말고 건물에 4세대가 더 사는데(대학교 앞이라 전부 학생들입니다) 모두들 법원가서 무슨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임차인등본하고 주민등록등본 가지고 가서 뭘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뭔지를 잘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사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놨구요.
법원가서 해야되는 조치가 뭔가요? 또 임차인등본은 동사무소가서 띄면 되는건가요?
알고 계신분있으시면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06-21 13:41:10
전입신고도 당연히 하셨겠지요 ?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라는 양식을 작성한 후에 인감도장을 찍은 후에 인지(법원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를 붙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편이 올테니 읽어보시고 배당요구종기일전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