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집(월세) 보증금을 담보로일수를 빌려썼는데 일수업자가 남편이랑 하루이틀 연락
안된다고 보증금을 압류한다는 문서를(양수도부?인가 그랬던거 같네요) 공증해서 집주인한테
보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니 요즘 돈 떼어먹고 야반도주 하는 사람이 있어서 혹시 몰라서 그냥
걸어만 놨다고 자기들이 그걸 압류조치 한다거나 그럴일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말라고하더군요.
서류가 날라온 날 저한테는 이런거 날라오고 머리 복잡한거 질색이니까 압류하고 뭐 이렇게 할바에는
월세 좀더 싼데로 그냥 이사가는게 더 좋을거 같다고 그러셨고,
다음날 남편 출근할때 주인할머니랑 얘기했는데 남편한테 자신은 이렇게 날라오고 뭐 하는거 복잡한거
딱 싫어한다고 살면서 빚 한번 져보고 산적도 없고 한달 기한을 줄테니 보증금도 빼줄테니 방을 빼서 월세 싼데도 많으니까
이사를 가는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데요. 남편이 죄송하다고 금방 빚 갚을거니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했는데
갚고 안갚고 간에 머리아픈거 싫으니까 이사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다네요.
그러고나서 빚은 며칠안에 다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상의해서 이사를 나가기로 했어요
며칠전까지만해도이사날짜 다 말씀드리고 주인분께서 알았다고 그럼 그날 이사가는걸로 하고
갈때 보증금 빼주겠다고하셔서 그것만 믿고 이사 및 다른 돈 문제까지 진행을 시켰는데 오늘
다시한번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드렸더니 이제는 보증금을 2년 만기 적금을 들어놨다고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수있다고 그러시는겁니다.
남편이 그래서 부동산에 알아보니 담보를 잡히든 그건 어차피 본인 돈이니 상관없고 그리고 이미 갚았으니
더더욱 상관없고 주인쪽에서 먼저 이사를 나가라고 했다면 이사당일 보증금은 물론 이사비용까지
부담을 해줘야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주인집에서 이사당일 보증금은 물론 이사비용까지 주인집에서 해줘야하는건가요?
이사비용을 둘째치더라도 보증금을 줘야하는거아닌가요?
상호합의로 이사에 동의한 부분이라 이사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의 경우도 이제와서 할머니가 말을 바꾸어 저리나오니 참 난감한 문제네요. 협의서나 할머니가 이사를 가라했고 보증금을 주기로 했다는 다른 증빙될만한 것이 없다면 외적으로는 만기전이사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터라...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민사조정신청을 해보실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