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상가를 3500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감정가-6000만원, 공실많음)
현재 근저당 최고 3600만원 설정되어있구요.(2800만원 대출받았다고함)
본인이 임차인으로 전세 2000만으로 할려고 했는데, 약간 위험한거 같아서요.
상가는 최우선변제가 보증금 5000만원이하는 1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럼 전세 2000만원으로 하는건 500만원을 위험하게 하는거고,
보증금1500만원- 월세5만원으로 하면 보증금을 모두 지킬수 있는거 맞나요?
너무 세세하게 물어보는데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6-21 09:47:16
서울지역이고, 근저당 설정시기가 최근(10년7월26일이후)일시 적으신 내용이 맞습니다.
집주인이 3500만원에 상가의 일부를 낙찰받은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님이 계약하시려는 그 호수외 다른 공실이 있건 없건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정가가 6천이라도 그 호수가 다시 경매로 간다면 3500만원이상으로 낙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그호수가 경매에 이를시를 간단히 보면,
낙찰가 3500 경배비용 기타세제외하면 3400정도보고, 이것의 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