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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힘
전세로 들어갈려고하는데요복비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거래 없이 집주인과 바로 거래할려고하는데요이럴경우 나중에 생길수 있는 문제점은 뭐가 있나요?
계약하는 당사자가 집주인이 확실하고, 근저당 정도가 작다면 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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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집주인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닐경우, 근저당 정도가 확인했을때 작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엄청 클경우등이 문제가 되겠지요.
계약시 신분증 확인하시고요 등기부등본떼어서 융자관계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계약하는 당사자가 집주인이 확실하고, 근저당 정도가 작다면 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