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쓰기 전에 계약할 집이 근저당권 설정이 일부 있었는데요.
이 분이 그중에 반절정도를 상환하였구요.
그걸 대출 받은 은행에서 직접 제가 확인도 하였는데요.
등기부 등본 상에는 근저당권 말소가 안되있다면,
상환한금액에 대해
계약 전에 감액등기(?)를 해달라고 해야하는겁니까?
아니면 상환하였으니 믿고 계약 진행해도 되는건지요?
말소가 없을경우, 일부를 상환하였더라도 제가 계약이후
초기 대출받은 금액만큼
채권 설정금액이 되살아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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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09: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