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6700. 작년에 1년계약한 오피스텔이한달후면 만기가됩니다
몇달전에 임대인이 바뀌었지만.
특별한문제없이 계약서만 다시 쓰는걸로 마무리됬구요
(그 계약서는 2달전에 부동산측에서 등기로 보내줬는데 제가 집을 비워둔 상태라반송됬고
그후로 저도.. 부동산도 그 계약서에대한 언급은안했네요ㅡㅡ;; 결론은 제가 소지하고있어야할 계약서는 지금 부동산에있겠죠)
새임대인과는 연락된적이없었고부동산측과 재계약건때문에 연락을하고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이 본인(부동산사장)에게 모든걸 맞겨놓고 지금 해외에 가있는 상태다...라고 저에게 얘기했구요
다행히 전세금 인상없이 재계약하는걸로 가닥이 잡혀갔습니다.
근데갑자기지금 임대인과 전 임대인사이에착오가있었다며300을올리고 재계약을 해야된다고하더라구요
이말도 당현히 부동산측으로부터 들은 얘기구요
진실여부를 떠나서. 7000도현제 시세보다 많이 싼편이기때문에 알겠다고했습니다.
문제는 중계수수료를 달라고하네요.
얘매합니다. 우선 알겠다고하고계약할때 직접가서 얘기하는걸로 하긴했는데.
어찌해야되나요?30~40얘기하던데 너무아깝네요
그리고 추가로 질문 3가지만요^^
1. 검색해봤더니 계약연장할때는 절때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쓰지말라는데 이유는 먼가요?
2. 인상한 300만원에대한 사항만 추가계약할수있는 방법도있다던데.
그럼 복비도 7000만원이 아닌 300만원에대한 퍼센트로 계산이되나요?
3. 복비안주면 그냥 다른사람과 계약하겠다고 막무간에로 나오면 어쩌나요?ㅡㅡ;;
님의 문제는 집주인이 바뀌는 시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것부터가 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임대차계약은 승계되는지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것이 오히려 불리하고, 2년간 임대법에 의해 보호가 되는만큼 현재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치 않고 1년더 사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말라는것은 새로쓰게되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그럴시 자신의 순위가 밀리게 됨을 걱정하는 것인데요. 다시쓰더라도 원계약서가 있으니 기존의계약금은 순위보전이되고, 증액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