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2년을 했고, 현재 1년을 거주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새 주인이 전화가 왔네요.
궁금한 것은, 현재 새로운 주인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래요. 투자목적으로 자기 딸 명의로 이 집을 구입했다고 하시는데요.
1. 혹시, 이럴경우 전세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이분은 안써도 된다고 하는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다시 안써도 되는지가 궁금)
2.새로운 주인이, 딸 명의로 이 집을 구입을 했는데, 딸의 거주지를 이집으로 옮겨놓고 싶다고 하시는데요(거주는 다른곳에서 물론 하구요). 실 거주2년 이상을 해야하는 뭐가 있어서 그렇다고(세금관련인듯), 저한테는 아무 불이익이 없다고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이거 괜찮은 걸까요? 주변에 물어보니, 2년 실거주하고, 뭐 이런 조항이 없어졌다고도 하는데요...
+3. 전세 거주기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알아보거나 해야할 것들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등기부등본은 다시 떼어봤고,
새주인이 알려준 딸 명의로 바뀌어 있네요. 그리고 대출없이 이 집 구입했구요.
좋은 답변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2022-06-21 08:25:29
1. 임대차관련은 매매시 승계되는 것이므로 다시 쓰지 않는것이 유리합니다.
2. 상관없습니다. 님에게 피해갈 것은 없습니다.(재산세등의 우편물이 간혹오겠으니 그건 좀 귀찮을수는 있겠지요.)
3. 다른 참고해야할 부분이 없습니다.